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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4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당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환송전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환송전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마.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고, 환송후당심에서 피고인은 종전의 사실오인 주장을, 검사는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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