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 902-5 앞길을 대명역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카톨릭병원 방면에서 안지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