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9:30경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에 있는 개화사거리교차로 인근 도로를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8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6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336,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봉고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