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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E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잠실선착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신호를 주시하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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