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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봉현교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맹동면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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