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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752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24. ‘C’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78. 12. 5. 제정된 C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을 받아오다가 2005. 1. 27. 위 법의 제명이 A육성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칭한다). 원고는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번 계약 체결 시기 계약 기간 그 밖의 사항 1 2008. 1. 2008. 1. 1. ~ 2008. 12. 31. - 직명 및 담당 업무 : 사무원, D 편찬 사업 기획 및 홍보 2 2008. 12. 2009. 1. 1. ~ 2009. 12. 31. - 고용 사업명 : D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지역별 실적물 제작 등 3 2010. 2. 2010. 1. 1. ~ 2010. 12. 31. - 고용 사업명 : D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4 2011. 2011. 1. 1. ~ 2011. 12. 31. - 고용 사업명 : D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5 2012. 1. 20. 2012. 1. 1. ~ 2012. 12. 31. - 고용 사업명 : D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6 2013. 1. 4. 2013. 1. 1. ~ 2013. 12. 31. - 고용 사업명 : D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7 2014. 1. 10. 2014. 1. 1. ~ 2014. 5. 31. - 고용 사업명 : D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8 2014. 6. 2. 2014. 6. 1. ~ 2014. 12. 31. - 고용 사업명 : D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사무원,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등

나. 참가인은 2008. 1. 1.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2014. 12. 31.까지 원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각각 ‘순번 1 계약’과 같이 칭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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