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F에게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주면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2013. 8. 25. 500만원을, 2013. 9. 25.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 리스크관리팀장인 I에게 “정착지원금(선지급금) 2,000만원을 주면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겠다. 만약 중도에 일을 그만두면 즉시 돈을 전부 반환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기간 동안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험계약 체결 수당 편취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첫 회 보험료만 납입이 되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만 빌려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지인인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