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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4. 19.자 정착지원금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 3년간 피해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였음에도 입사 후 9개월만에 퇴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도 그 이후 대부분 실효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정착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나, 피고인은 정착지원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편취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에서 이유무죄가 선고된 2017. 6. 9.자 5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6. 9.자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2018고단4220 사건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제1항 제4행 중간 이하의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주면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년 이상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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