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10728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30,605원과 그 중 69,996,916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30,605원과 그 중 69,996,916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8. 4. 16.까지는 연 11%, 피고 B에 대하여는 2008. 5. 1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