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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노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은 사실은 있지만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한 번 안고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26만 원을 쓴 영수증을 보고 피고인에게 ‘ 어디서 26만 원이나 쓰고 왔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목제 가다 마이에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았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난 교도소가 두렵지 않다 ’라고 협박하였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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