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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87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피해자 E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9. 25. 07:00경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과 G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해자 E은 2015. 1. 7.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호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 22.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고소취소)’(작성일자 2015. 1. 16.)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E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E은 폭행 및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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