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7: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동일로 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건 무면허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