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퍼센트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과 F가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