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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후진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기 때문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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