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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취업알선 등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국내에 있는 통장모집책에게 통장 명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장모집책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장 명의자의 정보를 다시 퀵서비스 사무실에 제공하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다음 인출책에게 전달하며, 인출책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의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명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다음 이를 인출책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등이 수거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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