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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구합7154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리시 3차) - 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구리시 토평동 770-9 잡종지 120㎡, 같은 동 770-9 잡종지(도로) 25㎡, 같은 동 770-25 잡종지 13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770-15 지상의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85,369,7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22,924,500원으로 산정 - 수용개시일: 2014. 10.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29,229,500원으로 증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

라.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촉탁결과는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수용재결 보상금 (㎡당 단가) 법원감정액 (㎡당 단가) 공부 현황 구리시 토평동 770-9 잡종지 잡종지 120 99,702,000원 (830,850원) 101,232,000원 (843,600원) 잡종지 도로 25 6,891,250원 (275,650원) 6,962,500원 (278,500원) 구리시 토평동 770-15 잡종지 잡종지 1385 1,078,776,500원 (778,900원) 1,091,241,500원 (787,900원) 합 계 1,185,369,750원 1,199,436,000원 <표>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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