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등 E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주면 F 2대, G 4대를 구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80,293,8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확인 증, 대화 내역, 물품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