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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3 2014고단75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 피고인은 2011. 9. 8.경 아산시 실옥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대차와 기아차 출고 업무를 담당한다. 기아 K7이나 현대 그랜저HG 테스트 승용차를 1,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 480만 원을 보내주면 추석인 2011. 9. 12.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차나 기아차의 자동차 출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테스트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7.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최신 컴퓨터를 서울 용산물류센터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최신 컴퓨터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에 네 신용카드를 훔쳐 90만 원을 결제하고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내가 50인치 스마트 TV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50만 원만 보내주면 대신 최신 50인치 스마트 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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