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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2 2020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카페 “C”에 피해자 D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보유 중인데,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0.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4,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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