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8 2015가단2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3.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4.부터 2013. 11. 1.까지 충남 서천군 C 일원에서 ‘군사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도로인 ‘D’는 원래 4m 넓이의 도로였다.

피고는 위 도로를 10m 넓이로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별지 사진 목록 제2항 기재 사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지와 위 부지에 맞닿은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이에 약 0.85m ~ 1m의 높이차가 생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지의 높이와 이 사건 도로의 높이를 맞추어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높이차가 생기도록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경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 진입로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탱크, 오수탱크 등을 철거해야 하고 새로운 유류탱크, 오수탱크 등을 경사면에 맞추어 다시 설치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류탱크, 오수탱크 등의 재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1,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