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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가단119266
양수금
주문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이유

갑 제 2,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전 배우자인 C이 2008. 3. 20.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2010. 4. 18.까지 임차하고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2020. 5. 30.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홈통 배관을 수직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변경하였고, 화장실 출입문 나무 문틀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보증금에서 홈통 배관 및 문틀 재설치비용 1,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홈통 배관의 경우 C이 사용 중 겨울철에 어는 일이 발생하여 C의 비용으로 고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C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장실 문틀의 경우 을 제 2호 증의 영상만으로는 C의 과실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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