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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합507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날짜 항목 금액(원) 2016. 10. 25. 기준 원금(원) 2010. 6. 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90,663,780 2010. 6. 15. 기업운전중소기업재정자금대출 500,000,000 500,000,000 2010. 7. 16. 기업운전일반분할상환대출 200,000,000 177,760,000 2010. 10. 20. 기업운전일반분할상환대출 60,000,000 44,046,640 1)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3개월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한 경우 연 19%의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그 무렵 주식회사 E의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600,000,000원을 한도로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2.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2. 5.경 주식회사 E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6. 10. 25.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위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 중 2010. 6. 15.자 기업운전중소기업재정자금대출 명목의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보증한도액인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E의 위 대출금 5억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의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E의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인적 담보가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 토지에 대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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