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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0138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54,298,777원 및 그 중 1,229,347,576원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F, E의 자녀이고,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09. 10. 14. 피고 B에게 통영시 H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예정일 2010.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아래 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내역’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약정 당일 대출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송금액’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 D, E, F은 피고 A이 토마토2저축은행과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란 기재 한도로 연대하여 보증하되 결산기를 장래에 지정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일자 대출 내역 공사대금 송금액 근보증 한도액 근보증인 여신과목 여신 한도 약정 당일 대출액 1 2009. 11. 2. 종합통장대출 20억 원 1,906,996,890원 8억 원 45억 원 피고 B, D, F 2 2010. 6. 4. 일반자금대출 10억 원 1,400,000,000원 10억 원 15억 원 3 2010. 6. 4. 일반자금대출 4억 원 4 2010. 8. 12. 일반자금대출 9억 원 1,050,452,722원 9억 원 21억 원 (13.5억 7.5억 원) 피고 B, C, D, E, F 5 2010. 8. 12. 종합통장대출 5억 원 합계 48억 원 27억 원 81억 원

라. 한편, 피고 B, D, F은 2009. 11.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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