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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3019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3억 9,000만 원, 피고 C은 1억 3,000만 원, 피고 D, E, F는 각 8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9. 28.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을 대출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고 B, 망 G(2013. 8. 5. 사망)이 각 한도 3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근보증 피고 C은 3/9 지분, 피고 D, E, F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망 G을 공동상속 2013. 5. 28. 현재 위 대출에 관한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429,938,380원(= 원금 229,014,573원 이자 200,923,807원)인바, 원고는 그 중 일부금으로서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피고 1, 5, 6) 및 자백간주(피고 2, 3, 4)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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