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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15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D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D의 대표이사인 C는 D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기재 각 근보증 한도액까지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여신개시일 여신 기간 만료일 근보증 한도액(원) 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0 2007. 5. 29. 2012. 5. 18. 1,300,000,000 2 기업구매자금대출 400,000,000 2007. 6. 7. 2012. 5. 21. 520,000,000 3 포괄외화지급보증 550,000,000 2008. 8. 25. 2013. 2. 15. 780,000,000 4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500,000,000 2009. 5. 20. 2012. 5. 18. 32,500,000 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0 2009. 6. 30. 2012. 6. 30. 1,300,000,000

나. 한편 D은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세 개 동(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2. 5. 24.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표 순번 1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5. 28.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2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위 표 순번 5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6. 30.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D은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1.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합계 2억 2,000만 원(= 44,000,000원 × 5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6. 17.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5. 피고 A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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