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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괴 정리에 있는 오 창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청리에 있는 ‘ 롯데 마트 999 오 창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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