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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4: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창 리에 있는 창 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2015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세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하여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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