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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3.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괴 정리 오 창고등학교 앞부터 같은 구 오 창 읍 도 암 길 고속도로 임시가 설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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