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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리에 있는 영 파크 빌딩에 있는 오 창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오 창 볼링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주취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음주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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