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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의 손괴 부분을 사진촬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사고가 났는데 사진을 찍어야죠.”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 뭐 이런게 다있어, 노래방 도우미 같은게.”라고 욕설을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넘어진 점, 목격자 F는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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