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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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