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이 뒷걸음질하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C을 미는 등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진술(「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원심에서 “ 밀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뒤로 넘어져서 ”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직후 「피고인이 ”뭐 이런게 다 있어“라고 하면서 가방을 잡은 것을 놓으면서 별안간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여 직전 진술을 수정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직후 진료기록에 기재된 C의 진술과도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을 우연히 만나 ”돈을 달라“라고 하자 C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C에게 ”조용한 곳에 가자“라고 하자 C이 뒷걸음질하다가 엉덩방아를 살짝 찧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렸고, 피고인도 은행으로 갔다」라고 주장하나, 수년간 C에게 돈의 지급을 독촉하던 피고인이 C이 혼자 엉덩방아를 찧고 가버리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골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