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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7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탱크의 호스를 잘라 물을 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물탱크를 같이 쓰는 줄 모르고 호스를 잘랐다, 다시 호스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돌아서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누워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탱크의 호스를 피고인이 자른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쳤고 그때 근처에 있던 H이 “하지마라”라고 고함을 쳤으며, 피해자가 계속 호스 연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씨발 개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돈 많이 벌어 놓았구나. 쳐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이런게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걸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어업 관련 철거 동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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