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94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입사하여 2016. 5. 23. 대기발령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오토기획1팀, 커머셜금융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별지1,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원고 법인카드로 324회에 걸쳐 84,226,494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비액 84,226,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항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4. 28.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7. 25.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