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나3607
선임요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인 피고에게 항고사건의 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6. 40만 원, 2011. 10. 17. 20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선임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위임계약 당시 피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C에서 인천 남구 D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를 선임하여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것처럼 설명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받아간 수임료 24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