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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2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매입한 인조보석 부자재를 서울 D시장 소재 액세서리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1. 3.부터 2016. 7. 15.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6.경부터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조보석 부자재의 판매, 거래명세표 작성,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6. 7. 15. 피고의 가방에서 원고의 인조보석 부자재 14봉지가 발견되자 원고는 횡령을 이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에 대하여 ‘2012. 1.경부터 2016. 6.경까지 거래명세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중 합계 1,516,577,656원을 횡령하고, 2016. 7. 15. 인조보석 부자재 14봉지를 횡령하였다

’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검찰청은 2017. 2. 1.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원고의 대표자 E의 무고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5. 17.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723호로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위 검찰청은 2017. 5. 2. E의 무고혐의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2016. 9.경 원고의 대표자 E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7. 13. 이 법원 2017고단4749호로 E을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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