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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8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2,821분의 85.522지분에 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B 아파트 제1102동, C 아파트 제1203동 등을 신축하고, 위 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9.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 1.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4. 21.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이 사건 1토지 중 각 32,821분의 85.522지분이고,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이 사건 2토지 중 28,606분의 87.4857인데, 위 각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어있지 않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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