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 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원래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4. 24. 망 G 명의로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 2의 나.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제 1등 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망 G가 처 H 및 자녀인 피고들을 두고 1993. 10. 14. 사망하자, 피고들은 2008. 7. 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 2의 가.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제 2등 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망 G의 동생인 원고는 2008. 7. 21. 제주지방법원 2008 카 단 244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08. 9. 1. 제주지방법원 2008 가단 2046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 원고가 1990. 3월 망 G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망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 1등 기를 마쳤는데, 위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제 2등 기를 마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부당 이득하였다’ 라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이하 ‘ 전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처음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원고의 소 유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이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본 합의 이후 어떠한 등기원인( 명의 신탁 포함 )으로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 등기 설정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가 등기 설정을 마친 이후로 등기된 가등기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시 매매 가액에서 양도 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한 편 H은 2008. 8. 31.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