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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8 2015가단1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C의 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의 사위이다. 2) 원고의 전신인 E 주식회사는 C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표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다가 1993.경 사임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대구 서구 G 대 818.5㎡를 매수하여 1983. 4. 29.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3. 6. 29.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3) 위 토지는 1993. 3. 30. D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D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당시 망인은 청구원인으로 사위인 D에게 위 토지의 관리를 맡긴 것인데,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한 것을 기화로 D이 함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1995. 1. 14.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C 및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4) E 주식회사가 원고로 상호변경 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4. 22. 등기명의인 표시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3. 28.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4. 22. 접수 제34071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7.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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