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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산세무학원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C은 피해자 E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인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였다.

C은 2007. 7. 20. 서울 강남구 F건물 709호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인 아파트에 거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위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H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H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C이 인천 계양구 I아파트 나동 408호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7. 21.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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