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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2 2012고단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평소 C으로부터 당진시 D아파트 107동 13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4.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G과 전세계약을 맺기로 하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7동 1301호

2. 계약내용 : 보증금 오천만원정, 계약금 일천만원정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천만원정은 2009. 6. 1.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2009. 6. 1.부터 2010. 6. 30.까지 (12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당진군 H, 주민번호 I, 전화 J,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D아파트 107동 1301호를 분양받을 때 여러 채를 사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위 C 소유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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