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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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