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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채소 공판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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