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9. 19. 벌금 500만 원, 2018. 10. 3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각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