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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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