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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부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25.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직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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