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장전리 방면에서 봉성리 방면으로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111km로 진행한 과실로 납읍리 방면에서 장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봉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08:30경 제주시 E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1)(2), 진단서, EDR 분석서, 내사보고(EDR 데이터 분석 결과), 내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