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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29474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292,630원 및 그 중 33,869,065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중소기업은행 금융채권자금 1997. 6. 2. 33,869,065 67,423,565 101,292,630 1) 피고 A은 1997. 6. 2.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종합통장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2014. 10. 5.을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 중소기업은행은 2004. 6. 7.경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위 대출잔액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갑 2 내지 5,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101,292,630원 및 위 금원 중 33,869,065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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