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에서의 움직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영구의 장애로 사료됩니다.
4. 각 상병의 중복 장애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경추부의 운동범위와 요추부의 운동범위의 감소는 서로 연관이 없으므로 각각의 부위에 관하여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등급의 승급에 관하여 중복장애를 인정함에 있어 각각의 부위에서의 장애의 정도는 경추부 6급, 요추부 6급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중복장애는 5급으로 사료됩니다 라)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요추부위 추가 장애등록 신청 당시 심사 자문의사(정형외과 전문의 E, 신경외과 전문의 F)의 소견: 경추 3-4-6-7-번과 요추 3-4-5번 고정유합술 후 상태로 이는 경추와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각각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어 척추장애 6급에 해당함. * 경추와 흉ㆍ요추는 동일부위로 중복합산 예외 대상임. 원고의 장애등급 이의신청으로 장애등급 재심사한 자문의사(재활의학과 전문의 F, 정형와괴 전문의 G)의 소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척추장애 등급은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함. 제출된 X-ray상 요추 3-5번간 고정술 상태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28.8%(총 111중 32) 감소되어 척추장애 6급에 해당되나, 기등록된 척추장애 6급(경추 제3~4 및 6~7번 고정술)과 동일부위로 중복합산 예외 대상이므로 척추장애 6급으로 결정함. 3)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 한편 피고는 중복장애 합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동일부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