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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하이마트사거리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뒷바퀴 카울커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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